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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소개

추진목적

  • 그 동안 규제로 인해 적용할 수 없었던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실증 등을 통해 사업화 및 선제적 규제애로 해소
  •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의 개념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서비스를 先구현하도록 규제개선 및 실증을 지원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 계획, 성과 목표, 예산 설계 등 다수 부문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율권 보장으로 적극적인 참여 및 성공적인 사업화 유도

추진근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실증ㆍ 확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개요

  • 기간2019년 ~ 2023년
  • 지원대상민간기업 또는 민간기업을 주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사업내용

  • 국가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위한 조사·분석
  •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별 시행계획에 담긴 혁신과제 세부 기술‧서비스 조사 및 관련 법·제도 등 규제사항 검토 국내외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운영 사례, 제도를 적용한 기술·서비스 사례별 구체적 규제완화 내용, 실증·검증 방법 등 분석 스마트시티 분야의 기업·공공기관·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서비스 사업화 관련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 수렴
  •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추진
  • 가시범도시(세종, 부산) 대상 스마트시티 핵심 서비스 계획 및 상세설계비와 실증사업비 지원 혁신기술·서비스 시나리오 설계와 계획에 따라 도시단위의 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 시범도시 적용방안, 규제개선 등 마련
  •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및 사업 지원
  •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의 공모, 선정, 실증지원, 성과관리 및 사업화 지원 등 사업의 운영·관리

사업추진체계

  • 사업 공고일정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별도 사업 공고일은 없으며 수시상담 및 접수를 통해 접수 가능
  • 사업 지원대상과 지원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이 주관으로 참여하되 타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과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각 호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부채비율이 1,000% 초과 또는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과제신청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 청산 시 지원가능
    -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