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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규제샌드박스란

규제샌드박스에서 샌드박스는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노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이처럼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시장참가자들이 완화된 규제 환경에서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목적

  • 스마트도시 조성·운영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제약 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안에서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시행 근거 마련

용어정의

  •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 :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복합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
  • 스마트혁신사업 :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제공·이용하기 위한 사업
  • 스마트실증사업 :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사업
  • 스마트규제혁신지구 : 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 전문위원회: 스마트도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스마트도시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

제도절차

업무 프로세스

스마트혁신(실증)사업 신청방법

  • 승인신청 요건
  • 스마트혁신(실증)사업자(지자체 및 민간기업등 포함, 이하 “혁신사업자”)는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스마트혁신(실증)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
  •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혁신(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 등이 없는 경우
  •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등을 해당 스마트혁신(실증)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 승인신청 기준
  • 스마트혁신사업의 필요성
  • 스마트혁신사업의 혁신성
  • 스마트혁신사업이 혁신지구와 인근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효과 및 주민 등 이용자의 편익증진 효과
  • 지자체의 스마트도시계획 및 혁신지구계획과의 정합성
  •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인정된 다른 법령의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의 필요성 및 적정성
  •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련 부문의 규제개선 효과
  • 스마트혁신사업 시행의 적정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혁신사업자의 사업수행역량
  •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 지자체장의 조치요구사항 반영의 적정성
  •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업 및 적극적인 지원확보 가능성
  • 스마트혁신사업이 혁신지구에서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
  •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의 예방 및 배상방안의 적정성
  • 스마트혁신사업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민원 및 갈등 해소방안 적정성
  • 스마트혁신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내외 확산방안의 적정성
  • 그 밖에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련 서식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분 관련 서식 다운로드
스마트혁신사업 스마트혁신사업 신청서 및 각종 서식일체 다운로드
스마트실증사업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및 각종 서식일체 다운로드

신청문의

부서 성명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길아영 연구위원 031-389-6583 aygil@kaia.re.kr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윤희석 수석연구원 031-389-6522 dilution@kaia.re.kr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이성희 책임연구원 031-389-6406 shlee0924@kaia.re.kr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최현요 연구원 031-389-6512 h.yo@kaia.re.kr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이혜민 연구원 031-389-6319 lhmm@kaia.re.kr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 및 허가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사업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