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안내

규제신속확인

규제 신속확인 제도는 사업 시작 전 허가 필요 여부, 규제 존재 여부 등 모호한 규제들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관계부처에 신청서를 통지하여 30일 이내에 답변을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 미회신 시 규제없음으로 간주하며, 결과를 종합하여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와 답변서를 함께 통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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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혁신사업

안전성이 검증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제공·이용하기 위하여 임시로 승인하는 사업입니다.
(4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이내 연장 가능)
신청대상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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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실증사업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이내 연장 가능)
신청대상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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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원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곤란하여 규제샌드박스 특례적용을 적용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민간기업을 대표기관으로 하고 다른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공동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은 명확한 업무 역할이 부여되어야 하며, 참여 가능한 기관수는 최대 4개로 제한
  • 부실한 재무구조 등으로 국비를 지원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법령정비

스마트실증(혁신)사업자는 실증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결과 및 실증 결과를 첨부하여 허가등 법령(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정비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고려사항
  • 혁신기술 · 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 혁신기술 · 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 혁신기술 · 서비스의 시장성, 파급효과 및 성장력 등
  • 혁신기술 · 서비스에 따른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 허가등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및 정비 방향 검토에 필요한 사항

재심의 제도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과제가 부결된 경우 신청기업이 60일 이내에 주관부처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결 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

패스트트랙

기존 승인사업과 기술·서비스, 규제등 유사·동일한 것으로 검토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관계부처 협의 후 전문위원회 심의 없이 국가스마트시티위원회로 상정하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