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안내
규제신속확인
규제 신속확인 제도는 사업 시작 전 허가 필요 여부, 규제 존재 여부 등 모호한 규제들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관계부처에 신청서를 통지하여 30일 이내에 답변을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 미회신 시 규제없음으로 간주하며, 결과를 종합하여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와 답변서를 함께 통지드립니다.)
관계부처
(관계부처에서 미회신 시 규제없음으로 간주하며, 결과를 종합하여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와 답변서를 함께 통지드립니다.)
상담신청
사전컨설팅
신청
관계부처
의견조회
결과통지
스마트혁신사업
안전성이 검증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제공·이용하기 위하여 임시로 승인하는 사업입니다.
(4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이내 연장 가능)
관계부처
규제특례
국가스마트
(4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이내 연장 가능)
신청대상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상담신청
사전컨설팅
신청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국가스마트
도시위원회
결과통지
스마트실증사업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이내 연장 가능)
관계부처
규제특례
국가스마트
(4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이내 연장 가능)
신청대상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상담신청
사전컨설팅
신청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국가스마트
도시위원회
결과통지
사업비 지원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곤란하여 규제샌드박스 특례적용을 적용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민간기업을 대표기관으로 하고 다른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공동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은 명확한 업무 역할이 부여되어야 하며, 참여 가능한 기관수는 최대 4개로 제한
- 부실한 재무구조 등으로 국비를 지원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법령정비
스마트실증(혁신)사업자는 실증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결과 및 실증 결과를 첨부하여 허가등 법령(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정비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고려사항
- 혁신기술 · 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 혁신기술 · 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 혁신기술 · 서비스의 시장성, 파급효과 및 성장력 등
- 혁신기술 · 서비스에 따른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 허가등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및 정비 방향 검토에 필요한 사항
재심의 제도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과제가 부결된 경우 신청기업이 60일 이내에 주관부처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결 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
(부결 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
패스트트랙
기존 승인사업과 기술·서비스, 규제등 유사·동일한 것으로 검토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관계부처 협의 후 전문위원회 심의 없이 국가스마트시티위원회로 상정하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