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안내

규제신속확인

규제 신속확인 제도는 사업 시작 전 허가 필요 여부, 규제 존재 여부 등 모호한 규제들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관계부처에 신청서를 통지하여 30일 이내에 답변을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 미회신 시 규제없음으로 간주하며, 결과를 종합하여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와 답변서를 함께 통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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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혁신사업

스마트트혁신ㆍ기술서비스에 대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안정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 취득을 목적으로 신청 (특례기간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연장가능)
신청대상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 인가ㆍ등록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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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실증사업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령상 금지된 경우 실증 특례 부여를 통한 안전성 시험ㆍ검증을 목적으로 신청
(특례기간 최대 6년(4+2)까지 연장가능)
신청대상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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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원

특례승인을 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일부 지원 가능합니다.(기관부담금 有) 단, 스마트실증사업 수행에 필요한 실증비용으로만 계상하여 사용해야 하며 연구개발 목적으로는 사용 불가. 사업비 적정성 검토 후 실지원 금액은 사업비 신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부채비율이 1,000% 초과 또는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사업신청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 청산 시 지원가능
  •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대표 또는 공동)기관의 설립목적이 신청사업의 수행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 내 참여역할이 불분명한 경우 등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 실증사업비 미지원 대상으로 심의된 경우
  • 국토부 타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동일 신청기관이 동일 기술·서비스로 타 부처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해당사업의 규제내용 관련 법령이 제·개정 되었거나 개정되어 공포 예정인 경우

법령정비

스마트실증(혁신)사업자는 실증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결과 및 실증 결과를 첨부하여 허가등 법령(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정비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고려사항
  • 혁신기술 · 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 혁신기술 · 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 혁신기술 · 서비스의 시장성, 파급효과 및 성장력 등
  • 혁신기술 · 서비스에 따른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 허가등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및 정비 방향 검토에 필요한 사항

재심의 제도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과제가 부결된 경우 신청기업이 60일 이내에 주관부처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결 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

패스트트랙

기존 승인사업과 기술·서비스, 규제등 유사·동일한 것으로 검토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관계부처 협의 후 전문위원회 심의 없이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로 상정하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