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소개
규제샌드박스란?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연혁
2017년 9월 7일,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국무조정실)’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발표한 이후,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19년 1월 정보통신융합(ICT)·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19.4월), 스마트시티('20.2월), 연구개발특구('20.12월) 분야로 확대되었고, 제도 운영 중 기업들의 추가적인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19.4월, '19.7월, '20.2월)하여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과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 스타트업 기업 등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시행과 동시에 각 분야별로 전담기관을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 5월에는 기업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해('20.5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19.4월), 스마트시티('20.2월), 연구개발특구('20.12월) 분야로 확대되었고, 제도 운영 중 기업들의 추가적인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19.4월, '19.7월, '20.2월)하여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과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 스타트업 기업 등의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시행과 동시에 각 분야별로 전담기관을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 5월에는 기업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해('20.5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도입 확정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국무조정실))
2018.03.06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
*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2019.04.08
스마트시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법안 발의
2020.02.27
스마트시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시행(스마트시티법 개정안 시행)
2020.02.27
스마트시티 접수·컨설팅 전담기관 지정
스마트시티 분야
행정
교통
보건·의료·복지
환경·에너지·수자원
방법·방재
시설물 관리
교육
문화·관광·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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