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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소개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는
이종 기업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스마트시티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민간기업 주도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운영목적

  • 이종 기업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스마트시티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민간기업 주도의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도모
  • 인간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 소통 통로로서 기업 간 기술협력,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의 상호협력 추진
  • 기존 민간기업 중심의 조직구성에 지자체와 서비스지원기관, 학회 관계자 등 공공 섹터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

기술ㆍ서비스 솔루션 카탈로그

  •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기술·서비스 솔루션 카탈로그 제공

추진방향

<얼라이언스 기업위원회 운영 방향>

  • 민간중심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 소통통로로서 기업 간 기술협력, 서비스 모델 개발 등의 상호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국내외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정보와 참여기회를 설명회, 오픈 포럼 등의 형태를 통해 민간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국내 산업생태계 활성화 추진
  • (민간중심)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어 기술협력, 혁신 서비스모델 발굴, 법제도 관련 의견수렴, 국내외 확산 등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주도
  • (전략적 협력)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민관의 가교역할 및 기업간 기술협력ㆍ서비스 모델 발굴ㆍ국내외 확산을 주도하는 소통 플랫폼
  • (기술협력) 학계, 연구계, 대·중·소기업 상생·협업, 이종 기술·기업 간 기술협력이전, 신기술 개발, R&D 아이템 등 신규과제 발굴 및 제안
  • (혁신 서비스 모델) 지속가능한 단위·패키지형 사업 및 서비스 모델 발굴, 금융지원, 시범도시 적용방안 등에 대한 과제 발굴 및 제안
  • (법·제도) 스마트시티 분야 규제의 문제점, 제도적 쟁점 발굴
  • (국내외 보급·확산) 성과확산·홍보 세미나, 전시회, 오픈포럼 등을 통해 국내 사업·해외 진출이 가능한 사업 발굴

현황

  • (구성) 모빌리티·헬스케어·환경·문화·거버넌스 등 스마트시티 관련 대·중소·벤처기업 및 대학·연구기관·협회 등 민간 중심으로 구성
  • 온․오프라인 상시 모집*을 통해 '22.1.6. 현재 595개 회원기관 참여 중
  • ※ 회원사 분류 현황 : 대기업 36, 중견·중소 253, 벤처·스타트업 204, 기타 102

<얼라이언스 참여기관 현황>

('22. 01. 06 기준)

플랫폼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안전 생활 디지털트윈
174 59 26 12 72 57 50 23
사이버 보안 환경 로봇 일자리 거버넌스 스마트교통 AI데이터
18 46 13 5 28 7 5 595

운영 체계

  • (협의체) 융합 얼라이언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협업 및 회원 간 의견 조정과 협의
  • (사무국) 융합 얼라이언스의 공식적인 대외 창구역할 및 협의체 및 위원회 단위 각종 회의의 운영 및 지원 등
  • (기업위원회) 수요자 대상 기술 및 투자 설명회 등 홍보, 기술 및 솔루션 발굴 및 제안, 사업화 관련 기업 애로사항 및 정책건의 등에 관한 사항
  • (지자체위원회) 지자체 발주사업 홍보 및 지자체 사업 경험 공유(리빙랩 등), 스마트시티 솔루션ㆍ정책 수요발굴ㆍ제안 및 투자유치, 시민(단체) 반응ㆍ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 (지원기관 위원회) 정부정책 및 사업의 실행 지원 및 피드백,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 발주사업 통합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학계위원회) 다양한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 정책, 제도 등에 대한 자문 등 전문지식 제공, 정부 정책, 사업 등의 학술적 연계 등에 관한 사항
  • 6개 기관(벤처기업협회, 스마트도시협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협력기관으로 참여 중

추진경과

  • 2019.02.13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언스 발족식 및 창립총회 개최
  • 2019.03.22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 부대행사 개최
    • - 행사명: 스마트시티, 미래를 말한다 토크 콘서트
    • - 주제: 스마트시티가 열어갈 미래 모습에 대한 전문가 시각 공유
  • 2019.05.02 얼라이언스 임시 총회 및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 - 안건 : 부의장사 및 운영위원회 구성, 가입신청기업 승인(안)
  • 2019.05.30 2019 국토교통기술대전 부대행사 개최
    • - 행사명: 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언스 포럼
    • - 주제: 국가적 차원의 스마트시티 추진방향 및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혁신성장동력으로서의 발전방향 모색
  • 2019.07.02 국회 의원실 주관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 행사명: 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언스 토크 콘서트
    • - 주제: 스마트시티 성공의 핵심 플레이어(Platers of Smart City)는 기업이다!
  • 2019.08.02 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언스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 - 안건 : 얼라이언스 운영방안(안) 및 가입신청기관 승인(안)
  • 2019.09.05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부대행사 개최
    • - 행사명: 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언스-네덜란드 네트워킹 세미나
  • 2019.10.21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언스 간담회
    • - 주요내용 : 쿠웨이트, 페루, 베트남, 세네갈 등 해외 스마트시티 현황소개 및 홍보
  •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브로슈어 및 서비스 솔루션 카달로그(국·영문) 제작·배포(9월)
    • * 배포처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국지자체협의회, 2019 SEWC(스페인), 중앙부처, 유관기관 등
  • 해외 발주처 상담회 개최 지원(3회)
    • 일자 장소 행사명 비고
      9.6 킨텍스 「스마트시티 기업 투자유치설명회」 2019 WSCE
      11.25.∼26. 벡스코 「스마트시티 페어 상담회」 싱가폴, 태국, 말레이시아
      12.5∼6. 코엑스 「중동·중남미 발주처 상담회」 리야드, 페루, 에콰도르
  • 2019.12.18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제3차 운영위원회 개최
    • - 안건 :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분과위원회(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방안(안) 및 가입신청기업 승인(안)
  • 2020.03∼11 워킹그룹별 회의(22건) 및 간담회(2회) 개최
  • 2020.12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수요처 설명회 개최
  • 2021.01 디지털트윈, 환경 2개 부문 워킹그룹 추가 구성(13개社 추가)
  • 2021.06∼07 학회, 대학, 스마트도시 서비스지원기관, 얼라이언스 협력기관 등 주체별 간담회
  • 2021.09 체계 확대 개편 및 발전협약식, 투자설명회 등 개최(2021 WSCE)
  • 2021.11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협의체 구성

담당자

부서 성명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김수지 연구원 031-389-6572 suji.kim@kaia.re.kr

FAQ

  • 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언스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회원가입 신청은 이메일(sca@kaia.re.kr, alliance@smartcity.or.kr)로 문의 바랍니다.
    가입신청 이후 최종 가입승인은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합니다.
  • 가입 대상과 가입 결격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개인사업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가입신청일 기준)
    -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정부R&D사업 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 기업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
    - 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타 기업의 아이템을 도용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
    - 부도 기관(기업)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가 “부적합”으로 판정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