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실증ㆍ
확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