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유형
SMARTCITY SANDBOX. MOLIT&KAIA.규제샌드박스 제도유형
규제 신속확인
규제 신속확인 제도는 사업 시작 전 허가 필요 여부, 규제 존재 여부 등 모호한 규제들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관계부처에 신청서를 통지하여 30일 이내에 답변을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 미회신 시 규제없음으로 간주하며, 결과를 종합하여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와 답변서를 함께 통지드립니다)
관계부처
(관계부처에서 미회신 시 규제없음으로 간주하며, 결과를 종합하여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와 답변서를 함께 통지드립니다)
상담신청
컨설팅
신청
관계부처
의견조회
결과통지
스마트혁신사업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이내 연장 가능)
관계부처
규제특례
국가스마트
(4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이내 연장 가능)
신청대상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상담신청
컨설팅
신청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국가스마트
도시위원회
결과통지
스마트실증사업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이내 연장 가능)
관계부처
규제특례
국가스마트
(4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이내 연장 가능)
신청대상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