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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사업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26호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 지정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47조 제1항, 법 시행령 제50조 및 법 시행령 52조 등에 따라 스마트시티 규제혁신지구(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천시, 시흥시) 지정하고 사업지구 내 규제특례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_고시_제2020-626호(스마트시티_규제혁신지구_지정_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