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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마트도시법) 개정 알림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마트도시법) 이 일부개정('19.11.26.) 되어 '20.2.27. 일자로 시행됩니다.

동법 시행령도 유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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